2022. 10. 2. 15:34ㆍhit the road!/말레이시아일상
나의 퇴사 이야기.
1. 내 Contract Letter 및 Notice Period 확인 (및 혹시 모를 말레이시아 노동법도 체크)
퇴사를 진심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다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의 회사들은 Notice Period라는 사항이 계약서에 들어가있기 떄문이다.
Notice Period는 말그대로 퇴사하고 싶다고 회사에 알리는 Notice를 정해진 Period 내에 해야 한다.
만약 Notice Period가 2month라고 적혀있다면,
내가 퇴사를 원한다고 사직서를 낸 날부터 2month뒤에 실제로 퇴사를 할 수 있다.
2개월 동안 그냥 그 회사에 다녀야 한다는 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보통은 1~2개월이 기본 Notice Period인데, (길어야 2개월)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는 무 려 3 개 월이 Notice Period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변에 물어봐도 3개월이 Notice Period인 곳은 처음봤다고 ........하하하핳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 길지.
그 다음 사람을 고용하고 인수인계시키기 위해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다면 힘없는 직원은 따라야지ㅡㅡ
그래서 Contract, Contract Letter 등 회사 입사할때 사인한 자신의 계약서를 1부터 100까지 꼼꼼하게
10번 이상 정독해봐야한다.
특히 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상한 조항이 붙을 수도 있고(심지어 한국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조항이 쓰여있을수도 있으니 무조건 정독정독, 또 정독.
그리고 계약서가 당연히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번역기로도 돌려봤다.
(** 아 참고로 Notice Period가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정~~말 내가 이 회사를 당장 때려치고 싶다면
그냥 그 계약서에 적힌 Notice Period만큼 내 월급분을 회사에 내가 직접 내고^^ 나오면 된다.
만약 다음 회사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 회사가 나 대신 돈을 내주고 데리고 오는 Buyout (또는 Buying Out) 옵션으로
지금 회사를 바로 빠져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 말레이시아는 한국이랑 퇴사하는 법(정확히 말하면 사직서를 뭐 거부할 수 있는지 등등)이 다를까봐
말레이시아 노동법에 대해 구글링을 엄청 해봤다.
다행히 결론적으론 직원이 사직서를 내면 회사측에선 거부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 노동법인 the Employment Act 1955에 의하면
'12. Notice of termination of contract' 라는 항목의 첫번째 조항에
(1) Either party to a contract of service may at any time give to the other party notice of his intention to terminate such contract of service.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아무때나 원한다면 퇴사의사를 내비춰도 된다는 것이지.
2. Resignation Letter (사직서) 작성
그렇게 퇴사를 마음먹고,
Notice Period를 고려해 나의 퇴사일을 정한다면
그 다음 할일은 Resignation Letter 라는 사직서 쓰기.
여기선 사직서를 Resignation Letter라고 부른다.
말레이시아 사직서(Resignation Letter) 쓰는 법
Resignation Letter엔 보통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날짜,
직원 이름 및 직급/직책,
회사 주소,
그리고 Letter라는 말 그대로 Dear 고용주로 시작하는 레터를 쓴다.
(구글링하면 대충 사직서 샘플들이 나옴)
나의 경우엔 구글링 및 친구 사직서를 보고 대충 짜집기해서 하고 싶은 말만 썼고,
그렇다고 길게 쓸 필요도 없다. 난 3문장 넣은듯.
그리고 마지막에 내 사인 및 서명정보를 넣으면 끝.
3. 퇴사 의사를 제.대.로 인지시키기
Resignation Letter를 다 작성하고, 프린트 후 내 서명까지 넣었다면(전자서명도 괜찮음)
HR과 고용주에게 나의 퇴사 의사를 완벽하게 인지시켜야 한다.
구글링하다가 보니 직원이 본인의 Resignation Letter를 그냥 HR과 고용주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고용주가 모른체 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그들에게 아무 사전 고지 없이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은 없지만,
고용주가 모른체했다면 + 그리고 악덕고용주라면 직원의 실제 퇴사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
Notice Period 때문에 보통 퇴사한다고 말한 그 날부터 Notice Period카운트가 시작되는 건데,
그 다음날 고용주가 메일을 읽어서 알았다거나 등등 뭐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직원의 실제 퇴사일을 늦출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진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게 나의 퇴사의사를 인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나같은 경우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내 사직서를 들고 고용주방을 찾아갔다.
당연히 껄끄럽겠지만 원활한 퇴사를 위해선 얼굴보고 직접 이야기하고,
내 Resignation Letter 를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퇴사의사를 고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
그렇게 고용주에게 내 퇴사의사를 전달한 후,
회사 내 HR와 고용주에게 다시 이메일로 Resignation Letter를 첨부하고 퇴사의사를 밝혔다.
무조건 확실하게 퇴사의사를 밝히자.
껄끄럽다고 피하면 절대 안됨.
(+ 퇴사 레터에 고용주 또는 HR 등 서명을 받을 필요도 없다)
4. HR에게 An Acceptance of Resignation Letter 받기
그렇게 Regisnation Letter를 전달했다면 HR쪽에선
An Acceptance of Resignation Letter (또는 A Resignation Acceptance Letter 등 다양한 이름이지만 뜻은 같음)를
내게 준다.
보통 일주일정도 걸리지만(왜 그렇게 느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경우엔 3일만에 받았음.
HR 재량에 따라 빨리 줄 수 있음 빨리 주는듯.
Acceptance of Resignation Letter엔
내가 퇴사 의사를 밝힌 날,
계약서의 의거하여 주어진 Notice Period,
나의 마지막 진짜 퇴사일,
그리고 마지막 진짜 퇴사일까지 샐러리를 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 고용주 서명 및 HR 서명
그 뒤 주어진 Notice Period만큼 회사생활하기^^!!!!
내 생각에 이것만큼 진짜 직원 및 회사에게 마이너스되는 항목이 있을까 싶다.
물론 개인사정으로 인해 좋은 마음으로 퇴사한다면 모를까, 그런 일이 얼마나 될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놈의 노티스기간때문에 중간에 겪지 않아도 된 별별 뭣같은 일들을 다 겪게 된다.
나같은 경우엔 갑자기 회의에 초대된 후
다른 직원(심지어 같은 팀도 아님)이 내 롤을 대신할 거니깐
그 다른 직원 말을 이제 따르라고 하길래
뭐 알겠다고 했지만??
그 다른 직원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가 어떻게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회의때 사람들 앞에선 다 아는척 잘난척 쩔었으면서
뒤에선 몰래 우리팀 (해봤자 나랑 직원 1명) 에게 왓츠앱으로
뭐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고 자빠져있고.
그냥 멍청해.. 모든게........
나는 비자랑 트레이닝 때문에 한국에서 재택하게 됐을때
혼자서 했던 그 쉬운 태스크를
4명이서 붙었으면서 서로 이상한 소리 해대면서 빨리 끝내지도 못하고ㅡㅡ
하 할많하않이다. ㅉㅉㅉㅉㅉㅉㅉ
5. Tax Clearance 하러 담당 하실 HASIL 또는 LHDN 다녀오기
그렇게 황당한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마지막달이 되면 Tax Clearance를 해야 한다.
택스클리어런스는 한국의 연말정산처럼
택스를 정리하는 건데,(내가 그 동안 세율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테고, 많이 안냈다면 더 내야되고 뭐 그런것)
이걸 해야 내 워킹퍼밋비자를 끝낼 수 있다.
담당 Hasil 또는 LHDN은
입사 초기, 첫 Salary 받기 전
Income Tax (인컴텍스)넘버를 받은 Branch가 나의 담당 하실이 된다.
나의 경우엔 CAWANGAN KUALA LUMPUR BANDAR였음
(휴, 인컴텍스번호 생각하니 또 입사초기의 악몽이 떠오르네.
잠시 딴길로 새자면, 입사 초기에 = 제대로 비자받고 정식으로 회사 출근했을때
회사 HR이 이미 퇴사한 후라 HR업무를 외주용역이 대신해서 하고 있었다.
그 중국인아줌마는 일주일에 한 번 회사에 출근해서 HR업무들을 처리해줬는데,
나보고 Hasil 가서 너의 텍스넘버를 받아오고, KWSP가서 EPF 멤버를 등록하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야 할 서류가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그냥 여권오리지날 및 사본이랑 Contract Letter 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그래서 난 그 말믿고 업무시간 중간에 나가서 Hasil 먼저 방문했다.
카운터에서 인컴텍스 번호 받으러 왔다고 했는데,
카운터직원이 왜 서류(2가지)를 안써왔냐고 하면서
나한테 이거 작성해서 다시 방문하라고 했다.
이게 그 애증의 서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작성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이 부분에 회사 도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한다며 단호박으로 거절당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카운터 직원이 왜 HR이 이런것도 안챙겨줬냐면서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봄 ^^
하.. 다시 그랩을 타고 회사로 돌아와서 외주HR아줌마한테 이 사실을 말해줬더니
그 HR아줌마는 하실을 욕했다. 뭐 멍청하다니 뭐라니. ㅉㅉㅉㅉㅉ 내가 보기엔 니가 안챙겨준게 맞는거 같은데 말이지.
사실 뭐 서류 준비가 안됐으면 다시 준비해서 가면 그만인데,
내가 이때 스트레스를 받고 더 신경이 곤두섰던 이유는^^,,,,,,
하실가기 직전에 월급계좌 트러 아침에 은행에 들렀다 온다고 하자
'사무실 출근은 하시고 개인 용무로 나가는건 대면으로 구두보고 해주세요'
라고 하길래 뭐, 따라야지 뭐.
ㅎ
아무튼 다시 회사 스탬프로 찍고 모든 정보를 서류에 다 기입한 후 다시 HASIL을 방문해서^^
인컴텍스넘버를 받아왔다는 이야기~~~~
(+추가로 이 상황 이후 고용주에게 외주 HR이 자기 할일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다 직원인 나한테 떠넘긴다. 외주로 급하게 HR을 고용했다면 비용이 높을테니 이 상황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그 뒤에도 나아지는 건 없었음)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HR이 나의 Tax Clearance 서류를 작성해주면
그걸 가지고 내 담당 하실가서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간 서류는
-CP21
-Acceptance of Resignation
-EA
-마지막달 페이슬립
-BE 2022
-JADUAL TARIKH MASUK DAN KELUAR MALAYSIA (인앤아웃폼)
-여권사본
-Tax Borne Letter
-그리고 세금공제항목시 필요한 각종 영수증
(난 한국에서 내고 있는 보험료랑 Domestic 여행 호텔/비행기 비용 영수증 넣었다)
(KRW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그 뒤에 구글에서 링깃으로 환전한 금액 스크린샷 넣어줌)
**Tax Borne Letter는 HR에서 미리 준비 안해줘서 내가 그냥 넣어달라고 했다.
(HR에선 필수아니라고 했음)
**여권사본은 무조건 겉페이지부터 1페이지도 빠짐없이 해야하는데, HR이 인앤아웃 증빙을 위해 도장찍힌 페이지만 복사했길래 내가 다시 내 여권 전체 복사해서 바꿔넣음 (ㅡㅡ)
**그리고 인앤아웃쓸때 여기 HR은 비행기 탄 날도 제외했던데.. 다른 사람들 쓴 샘플 보니 비행기 탄 날도 In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다시 HR한테 물어봤떠니 어차피 그렇게하나 이렇게하나 182일 넘으면 상관없다고해서
182일 넘는지 합계 다시 계산해보고 그냥 제출함
6. EPF 환급받기
이건 사실 환급을 지금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어차피 환급받고 나중에 다시 또 말레이시아에서 회사를 다닐 경우
EPF내면되니까... 일단 지금은 환급받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EPF환급받을때 필요한 서류 찾아보니
- Form KWSP 9K (AHL) and Checklist
- Copy of valid passport
- Bank passbook/Savings account statement/Current account statement
- Proof of Employment (Work Permit)
- Proof of Termination (Letter of resignation/ termination of contract of services by employer)
- Proof of Contribution (Contribution confirmation form by employer (if still employed)
이정도였다.
첫번째 서류인 Form KWSP 9K (AHL) and Checklist는
https://www.kwsp.gov.my/member/withdrawals/full/leaving-the-country
여기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필요 리스트가 다 적혀져 있어서 그거보고 하나씩 준비하면될듯
HR한테 매월 내가 납부한 EPF 확인서만 받고, 나머진 내쪽에서 반나절만에 준비 완료.
인컴텍스할때보다 훨~씬 간편했다.
7. 워킹퍼밋(취업비자) 날짜 수정
퇴사 프로세스 중 가장 끝 단계는지금 회사에서 받았던 워킹퍼밋을 종료하는 일이다.
이미 퇴사를 생각하고 있을 경우 이 비자를 종료하기 위해 언제 말레이시아에서 나갈 것인지 생각하고 퇴사를 해야한다!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면 한국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 무조건 출국티켓만 있으면 됨)
나 같은 경우엔 발리여행을 떠날 것이므로 발리행 티켓을 HR에 제출함
그러면 HR직원이 내 출국일에 맞춰서 비자 에이전시한테 비자 수정을 부탁한다.
나 역시 여권을 HR 직원에게 주었고, 그 직원이 비자에이전시에게 내 여권을 보냄!
이 시점이 내 출국일 2주 전이었는데, 난 그때까지도 내 여권을 제대로 못돌려받을까봐 굉장히 걱정했다.
말레이시아 행정처리 등등이 원래 늦기 때문에....
근데??? 와우. 놀랍게도 이틀만에 다시 난 내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내 비자도 출국일에 맞춰 종료일이 수정되어 있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빠르네 이건^^
8. EPF환급완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택스 클리어런스가 제대로 됐는지,
EPF환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만 하면 끝.
그 와중에 EPF환급이 됐다!
9월 14일에 환급신청을 했는데, 23일에 환급됨 ㅋㅋㅋㅋ
올 생각보다 빠르네^^
EPF가 환급되면 이런 문자를 받는다.
대충 EPF가 환급되었다는 내용임!
9. Tax Clearance 완료
이제 기다려야 하는건 택스 클리어런스!
사실 택스 리펀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올해기준 거주일 182일도 넘겼고
외국인이라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떼어갔기 때문.
하실에 텍스 클리어런스 서류 제출하러 9월 9일에 갔는데,
워킹데이 기준으로 14일 걸린다고는 했지만
꽤 늦었다.
다행히 회사 HR직원이 자기가 전화해본다면서
하실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메일 보내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9월 29일에 택스 클리어런스 레터를 받을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워킹비자 종료되고 출국할 때 택스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출국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서 ,
내 출국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쫄렸는데 다행히 !
택스 완료!
^_^
그런데?
리펀 상태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매
우
코 딱 지 만큼
리펀^^
그래... 더 토해내라고 하지 않는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고 씁쓸하게 마무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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